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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아빠 찬스' 사라질까…고용부, 채용절차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5:54

연내 '채용절차법→공정채용법' 개정안 마련
부정채용 등 불합리 관행 규칙 보완
내년 상반기 개정안 국회 제출 목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성별·출신지·학벌보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과 능력에 집중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지인의 자녀를 채용하는 등 국내 채용시장 내 부조리한 관행이 끊이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 채용'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란 기치 아래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으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부 개정할 계획이다.

◆ 채용절차법 시행 8년…불공정 행위 여전

불공정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4년 채용절차법이 시행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현실이다.

고용부가 올해 5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기업 620개를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0개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123건 적발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08.24 pangbin@newspim.com

적발 사례는 보통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채용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경우다. 예를 들어 구직자에게 "아버지는 무슨 일 하냐"고 물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또 한 제조업체는 채용사이트를 통해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취업 활동의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불합격 사유를 알 수 없어 채용 기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건설 현장은 노동조합의 가입(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채용법 개정 착수…이름부터 규칙까지 다 바꿔

정부는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이름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채용절차법이 채용 과정이나 절차 중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공정채용법은 기존 법을 보완하면서 '부정 채용'까지 포함한다.

우선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개정안은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 관계자는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 서류 과정에 반한 내용과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고 있다"며 "공정채용법은 기존 채용절차법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법으로, 공정이 화두인만큼 법명에 공정을 담아 개정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연내 공정채용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 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도 진행한다. 고용부는 공정 채용을 자율 실천하는 기업을 방문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과 청년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는 38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13억원보다 192.3%(25억원) 증대한 수준이다. 예산은 공정 채용을 위한 컨설팅과 능력 중심 채용모델 개발, 청년 공감 채용 사례 및 가이드북 제작에 쓰인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개정에 앞서 공정 채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익명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공정채용법에 담겨야 할 핵심 내용'과 '공정 채용을 위한 정부 역할', '채용 과정에서 겪었던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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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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