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추징금 3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내 마약공급 총책 일명 '바티칸 킹덤'과 함께 마약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남성잡지 모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020년 11월 하순경 케타민 투약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한 호텔과 지인의 집 등에서 '케타민'을 불법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은 마약류에 속한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호텔방에는 A씨와 동료 모델 B씨, 국내 마약 총책으로 활동하던 '바티칸 킹덤'(텔레그램 대화명) 이모 씨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케타민 및 투약 도구와 케타민 가루들이 묻어 있는 비닐봉지들을 보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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