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537원 높아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766원보다 3.6%(391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통상임금 225만 94원 비해 8만 1719원 늘어난 금액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3000여명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어 내년도 생활임금은 이전 해(2021년 1.7%, 2022년 0.6%)보다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및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상폭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8일 노동계·경영계·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금액 및 적용대상을 심의했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활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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