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세무서 상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주택거래 현실에 비춰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투기목적 없이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년 15억6000만원에 양도했다. A씨는 이 사건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해 12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 사건 양도 당시 A씨는 해당 주택 외에도 서울 양천구 D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C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대체주택으로 서울 강서구 E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해 소유하고 있었다.
강서세무서는 A씨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3678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고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양도일을 기준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며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으로 E주택을 취득했으므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여 주택거래 현실 등에 비춰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각 매도인, 매수인과 일정을 조율하고 간단한 내부공사를 하기 위해 6일 동안 이 사건 주택과 대체주택의 소유권을 함께 보유했던 기간이 발생했지만 이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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