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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 '공공기관 문서 직인 확인 시스템' 특허등록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7:04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7:05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시 공무원들이 공공문서의 인증과 진위 확인을 위해 고안한 '공공기관 문서의 직인 날인 및 확인 시스템'의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허 발명자는 나우철, 최해송, 박요한, 박혜진, 정훈, 강성용 주무관 등 6명이다.

이들은 각자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지속적인 사내 연구모임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텍스트마이닝 기반의 감사자료 분석 시스템'의 특허등록을 마친 바 있다.

특허 발명자 공무원 왼쪽부터 나우철, 박혜진, 최해송, 정훈, 박요한 [사진=광주시] 2022.09.19 kh10890@newspim.com

이번에 등록된 '공공기관 문서의 직인 날인 및 확인 시스템'은 평소 시민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으로 시민 뿐 아니라 공무원까지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중 원본이 종이문서인 경우 직인 날인을 위해서는 관계 부서를 직접 방문해 수기로 날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장 방문이나 대면처리에 따른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 공공기관에서 직인 날인의 건수가 수십에서 수천 건에 이르고 있으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현저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공공기관 문서의 직인 날인 및 확인 시스템'은 서버장치와 공무원 단말기, 민원인 단말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종이문서를 이미지화하고 문서파일표출부에서 직인이미지의 형상, 크기, 위치 등을 설정함으로써 네트워크상으로 원하는 위치에 직인 날인이 가능하다.

특히 날인된 직인의 단순 이미지 복사 방지 및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QR코드 입력부와 문서의 인증번호 입력부 등 중복검사 거쳐 직인의 진위여부 파악이 가능한 문서보안 기능도 갖추고 있다.

발명자인 나우철 주무관 등은 "업무상 느꼈던 불편한 점에서 착안해 이를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고 시스템 개발까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최종 특허 등록돼 보람을 느낀다"며 "실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완성될 때까지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특허권 16개, 디자인권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무발명 및 사내 연구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창의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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