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유족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5년마다 사할린동포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할린동포의 국내 영주귀국시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 1명, 구 배우자로 동반 귀국이 제한된 것을 모든 직계비속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이다.
국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유족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명수 의원실] 2022.09.19 gyun507@newspim.com |
또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강제동원됐다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법적 근거로 명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 상으로 사할린동포가 국내로 영주귀국할 경우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비속 중 1명만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 때문에 사할린동포의 가족이 또다시 뿔뿔이 헤어지게 됐다"며 "사할린동포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하면 그 가족이 국내 영주귀국도 못하고 영주귀국 이후 사망할 경우에도 함께 온 배우자는 지원이 끊겨 임대주택마저 쫓겨 나느 신세로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태조사를 통해 사할린동포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대책을 마련해 효율적인 지원과 사할린동포의 생활 안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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