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정탁윤 지혜진 기자 = 90억대 사기 혐의를 받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관련 사건에서 보석허가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핌 DB] |
법원은 이날 오전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2018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4일 그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안을 현재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와 별개로 보고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닌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원으로 재향군인회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향군상조회 자산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술접대 의혹, 정치인 로비 의혹 등을 폭로하며 전·현직 검사들에게 술을 접대했다는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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