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중 지급받고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뒤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전경. [사진=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22.09.21 gyun507@newspim.com |
하지만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사후지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선 것이다.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 본인(또는 소속 사업장)이 사후지급 확인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천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재직증명서 또는 6개월분 급여내역 중 한 가지만 첨부하면 된다.
양승철 천안지청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으로 사후지급금을 적극 홍보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고용장려금을 사업장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더욱 적극 안내해 우리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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