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범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박두호 인턴기자 =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박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도 함께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강서구에서 이웃주민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박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4.27 heyjin6700@newspim.com |
검찰은 "평소 피고인의 모친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범행 상대로 용이하다고 생각해 피해자가 외출하자마자 집에 들어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범행 이후 평소처럼 외출하는 등 태연한 모습이 나와 진지한 반성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외출했을 때 금품만 갈취하려다 피해자가 일찍 귀가하자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죄"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은 모친을 잃은 슬픔 등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였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주장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 '이모'라고 부르며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A씨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와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던 박씨는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할 처지에 놓였다. 이사 비용 등이 필요했던 박씨는 평소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A씨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A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박씨는 집 물건을 뒤지던 중 A씨가 귀가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 박씨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로부터 훔친 물건은 금품과 현금 192만8000만원이다.
경찰은 지난 4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방문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파트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인 상태로 전해졌다.
범행 후 도주했던 박씨는 4월 25일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박씨는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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