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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살해' 김병찬, 항소심 징역 40년...유가족 "국가가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09월23일 15:24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하고 괴롭혀"
"피고인 태도 보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딸을 잃은 유가족들은 김씨에 대해 사형과 함께 국가가 책임지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고법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이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괴롭혔다. 그리고 살해 전날 범행에 사용할 모자와 식칼을 구입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며 실제로 살인을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며 보복살인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번 잘못하면 모든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쓰여 있는 등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유가족들은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무조건 사형을 해야한다"면서 "우리 딸이 죽은 데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김병찬이 법정에서 우리를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우리 집도 알고, 일하는 곳도 다 알고 있다"며 "무기징역이 아닌 이상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될텐데 국가가 저희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너무 걱정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를 쫓아다니며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했다. 이에 A씨가 신고해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자 이를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저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절대로 유가족분들을 찾아가 해코지하거나 그런 일을 없을 것"이라고 최후진술을 마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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