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
"고속도로 진입 전 불법차량 차단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성남 분당을)은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판스프링'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지적하며 "정부가 매년 판스프링 단속을 강화을 약속했지만 올해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화물차 판스프링 사고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총 8건의 판스프링 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올해에만 9월 기준 벌써 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mkim@newspim.com |
판스프링이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 장치다. 일부 대형화물차들이 판스프링을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운행 도중 튕겨져 나온 판스프링이 뒤따라오는 차량과 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도로공사 '5년간 판스프링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물차 판스프링 사고는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0건, 2022년 9월 기준 4건이다. 올해 들어 사고 발생율이 급증한 셈이다.
또 고속도로 낙하물 교통사고 현황은 2018년 40건, 2019년 40건, 2020년 37건, 2021년 39건, 2022년 상반기 기준 18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판스프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월 합동단속(경찰청,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과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 적발건수만 499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단속 자체에 대한 한계점도 존재한다. 판스프링이 화물차 뒤편 아래쪽에 설치된다는 특성 상 일반적인 CCTV로 단속이 어려울 뿐더러 차량이 이동중이기 때문에 현장 적발이 쉽지 않다. 때문에 톨게이트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판스프링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을 내도록 돼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판스프링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운전 종사자격 제한 ▲인명 사고시 형사처벌 추진 등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판스프링 사고 중 가해차량을 찾는 경우가 드물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판스프링 낙하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특히 많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 될 때까지 톨게이트 집중단속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AI 기반 적재불량 자동단속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고속도로 진입 전에 불법차량을 차단하거나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고속도로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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