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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비, 시공사로부터 추가 대여 받을 수 있다…무상 지원은 금지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재개발 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에서 선정된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가구수 기준 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를 규정했다. 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금지해 주민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재건축사업에도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허용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입찰과정에서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건설업자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을 금지하는 범위도 정해진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 등을 법령으로 규정했다.

임대주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가구수 기준 뿐만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임재주택 의무비율은 전체 가구수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이 서울시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도 시행된다.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 이상을 신탁 받는 것으로 완화된다. 지금까지 국공유지를 포함된 규정으로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는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도 강화된다. 기존 정비사업 상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교육 및 운영 지원 등의 기능 외에도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도 함께 수행토록 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도 의무화된다. 그동안 단순 추산액 제출로도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했으나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11월7일까지이며, 고시 행정예고는 10월 17일까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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