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건축 이주비, 시공사로부터 추가 대여 받을 수 있다…무상 지원은 금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재개발 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에서 선정된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가구수 기준 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를 규정했다. 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금지해 주민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재건축사업에도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허용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입찰과정에서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건설업자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을 금지하는 범위도 정해진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 등을 법령으로 규정했다.

임대주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가구수 기준 뿐만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임재주택 의무비율은 전체 가구수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이 서울시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도 시행된다.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 이상을 신탁 받는 것으로 완화된다. 지금까지 국공유지를 포함된 규정으로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는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도 강화된다. 기존 정비사업 상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교육 및 운영 지원 등의 기능 외에도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도 함께 수행토록 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도 의무화된다. 그동안 단순 추산액 제출로도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했으나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11월7일까지이며, 고시 행정예고는 10월 17일까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