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와 직장 근처를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7 obliviate12@newspim.com |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서성이던 A씨를 붙잡아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경찰은 A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판단, 스토킹 범죄 조사·심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했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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