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의회는 27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고양시의회 정례회.[사진=고양시의회] 2022.09.27 lkh@newspim.com |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고양시는 2020년 6월 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돼 각종 부동산 규제 등으로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 거래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며 "고양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전제조건인 3개월간 주택 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것은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고양시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부동산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거래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원활한 주택거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차원에서 지역맞춤형 핀셋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국회,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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