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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기보유자 재초환 50% 감면...부담금 면제 기준 1억원으로 상향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2:48

시장변화 고려해 부담금 면제금액 1억원으로 상향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제공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부담금 감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재초환 부담금 면제 기준도 1억원으로 상향해 다주택자도 지금보다 훨씬 낮은 부담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시장여건 변화와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지난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도입 이후 급등한 집값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하도록 개선시킨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부담금 부과기준을 조정한다.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변화를 고려해 등을 고려해 면제금액을 현재 기준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도 조정한다.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주체와 부담금 납부 주체가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해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현재 재건축 사업시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돼 부담금이 늘어나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사업 유인이 감소돼 왔다. 이에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도 신설한다. 현재 주택보유기간이나 구입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최대 50% 부담금이 감면된다.

국토부는 올해 7월 기준으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 부과기준, 개시시점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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