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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지방 재건축단지, 65% 재초환 면제"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1:39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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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마련
1주택자 50% 이상 부담금 줄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에 따라 비수도권 지방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은 65%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또 현재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 가운데 조합원 1인당 1억원 이상 부담금을 내야할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든다. 

29일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브리핑에서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정책실장은 "소액부과 단지가 많은 지방의 경우, 부과단지 수가 65% 이상 대폭 감소되고 부담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지방 부과단지 수는 32곳에서 11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인천 지역도 24곳에서 12곳으로 감소하고 서울도 28곳에서 23곳으로 조정된다. 부과구간이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고 부과율(50%) 적용 단지 수도 44곳에서 8곳으로 줄어든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을 오래 전부터 소유한 1주택자의 주택보유 목적과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유사한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9일 면제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하고 부과개시시점도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일로 조정하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이번 개선방안의 취지와 효과는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부과기준을 기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소액부과 단지일수록 감면율이 확대되고 지방의 경우 부과 단지 수가 65% 이상 대폭 감소돼 소액 부과 단지가 많은 지방에 부담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지방에 30년 이상 아파트 비율(전국의 70.5%)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재건축 활성화 유도로 지역 전반의 주택공급 확대도 기대된다.

▲현행 면제금액과 부과구간을 조정한 이유는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의 집값 상승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해 면제금액 등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2000만원 단위의 촘촘한 부과구간으로 이루어진 누진체계로 인해, 50% 최고 부과율 적용단지가 절반을 상회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보다 균형적으로 부과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면제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주택을 오래 전부터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주택보유 목적과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수요자인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도 일률적으로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달리 해당 주택에 거주를 어렵게 하는 등 주거안정 저해도 우려됐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율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다른 법상 제도도 고려했다.

▲개시시점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일로 조정하는 이유는
-재건축사업의 권리 및 의무주체가 조합이므로, 초과이익도 조합설립일부터 산정해 부과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관련기관,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고려했다. 추진위는 임시조직으로 사업의 불확실성 크다는 점, 초과이익이 조합설립일부터 산정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형평성 등도 고려할 때,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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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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