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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尹정부 첫 국정감사 관전포인트...'尹 vs 文' 책임론 격돌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0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08:34

국민의힘, 文정권 5년 총평…탈원전 공세 강화
민주당, 김건희 특검·영빈관·외교 참사 정조준
박진 해임건의안 통과 후폭풍…곳곳 지뢰밭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오는 4일 막 올리는 올해 국정감사는 최근 민생 위기와 관련해 각각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정쟁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지난달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처리된 것을 두고 국감 전야임에도 불구하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협치 보다는 '네탓 공방' 등 '정쟁'이 전면에 나선 국감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여소야대의 절대적인 수적 열세 상황에서 민주당의 계속된 '입법 독재' 행위를 지탄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행위는 앞선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뿐 아니라 국감 기간 상임위 곳곳의 파행을 야기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민생 대책 미흡을 부각하며 전열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정조준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돌보는데 미흡하다는 파상공세와 함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초점을 맞춰 전방위 맹폭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 野, '각종 참사' 파상공세..."몇달 안 됐는데 尹 국정 운영 참으로 실망스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야당 겨냥 비속어 사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환담 등 논란을 '총체적 참사'로 지칭하고 이를 바로 잡는 국감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빈관 신축 논란에 대한 공세도 이어간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각종 의혹들과 관련한 '김건희 국감'을 진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정을 맡은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참으로 실망스런 국정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국내 상황을 보면 경제와 민생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출범 5개월 째인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총체적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규정한 이번 국감의 키워드 중 하나는 '김건희 국감'이다. 민주당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대여 공세를 본격화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김 여사 관련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을 수사하자며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들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허위경력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14일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첫 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취임 전부터 국가 안보와 비용, 주민 불편 등은 검토도 없이 청와대 이전을 졸속 추진하면서 아마추어 정권을 자인했다"며 "온갖 대통령실 의혹으로 절망만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어 "막무가내식 용산 이전은 급기야 김 여사와 친분 있는 업체가 공사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수주 의혹까지 받고, 대통령 친척과 지인 아들, 김 여사 회사 직원을 사적 채용하면서 윤석열식 공정의 민낯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올린 증인 명단을 채택했다. 김 여사의 직접 출석도 요구됐지만 이번 증인 명단에서는 김 여사는 제외됐다. 교육위 국감에는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의 증인이 채택된 상태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집중 검증하는 것과 함께 최근 불거진 영빈관 신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영빈관 추진은 철회됐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낭비'와 '졸속 추진'이란 지적과 함께 신축 추진이 결정된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져왔다.  

앞서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새로운 영빈관 건립을 위한 878억여원 규모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영빈관 건립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영빈관 신축 계획의 전면 철회를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총체적 참사'로 규정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놓고도 외통위에서 또 한차례 충돌이 불가피하다. 앞서 민주당이 처리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외교부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국감이 자칫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주식 시장이 패닉 상태이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경제 위기에 대한 대여 공세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 與,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 운영 실패 '난타'... '성급한 탈원전 정책' 정조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를 극복하는 것을 집권여당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꺼내 들고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이번 국감에선 문재인 정권 당시의 실정을 꼬집고 태양광 관련 비리,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정권 임기말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정조준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 발(發) '가처분 리스크' 등 당 내홍으로 여당의 역할에 집중할 수 없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인 이번 국감에서는 이를 만회하는 것도 과제가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국감 사전점검회의에서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대하게 위협받았고 외교, 안보, 경제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우리 법 연구회 같은 특정 세력 출신이 법원을 장악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기 위해 임기 말에 검수완박을 강행했다"고 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대북 굴종 외교와 동맹 와해, 소득주도성장과 성급한 탈원전 정책, 태양광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불법 파악 묵인, 방송 장악, 임기말 알박기 인사 등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며 "국감이라는 자리를 활용해 이런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트린 행위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태양광 사업의 재정적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윤 대통령은 15일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의혹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강조하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전날인 지난달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탄소중립은 혈세를 이용한 특정업체 '배 불리기'임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예산 환수 등 후속 조치도 해야 한다"고 했다.

19일에는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실태점검에서 밝혀진 2600억 원대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준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신재생 사업에서 국민의 혈세는 도둑들에 빼먹기 좋은 표적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집중 조명하는 등 '김건희 국감'에 맞선 '이재명 국감'에도 나설 전망이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국감'을 재현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기업에 특혜를 주고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현판을 걸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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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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