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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10억·사업비 책임조달' 대우건설, 한남2구역에 파격조건 제시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10:42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10:42

LTV 150%, 이주비 상환 1년 유예
역대급 조건으로 수주 의지 다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총 사업비 1조원 규모인 서울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대우건설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30일 한남2구역 조합에 ▲사업비 전체 책임조달 ▲조합원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150% ▲최저 이주비 가구당 10억원 ▲이주비 상환 1년 유예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남 써밋 투시도<자료-대우건설>

정비업계에서 볼 수 없었던 유례없는 '역대급 사업조건'으로 한남2구역의 수주 의지를 보였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먼저 조합의 사업경비와 이주비, 추가 이주비, 공사비, 임차 보증금 등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우건설이 '전액' 책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의 신용을 담보(HUG신용도평가 'AAA' 최고등급)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

대우건설은 기본 이주비 법정한도인 LTV(담보인정비율) 40% 외에 추가이주비 110%를 지원해 총 150%의 이주비를 책임지고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전 감정평가액이 적은 조합원의 이주에도 문제가 없도록 누구나 최저 이주비 10억원을 보장한다. 또 업계 최초로 입주시 상환해야 하는 이주비를 '1년간 유예'해 이주뿐만 아니라 입주 때도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우건설은 ▲입주 2년 후 분담금 납부 ▲일반분양 시점에 따른 환급금 조기 지급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전문 기업인 '에비슨 영(Avison Young)'과의 협업을 통한 상가분양 ▲10년간 조경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설계부터 사업조건까지 지금껏 정비사업에서 유례없던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다해 한남2구역을 인근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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