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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경영평가서 내부통제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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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휴가제 등 인사관리체계 개선
취약 업무 프로세스 통제력 강화
자체 내부통제·내부감사 역량 강화
금감원 상시감시, 사고검사 강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권과 함께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등이 골자다.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향은 현재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추후 별도로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각 권역별(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TF를 운영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능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한 개선과제(4개 부문 20개)를 마련했다.

이 과제는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점검, 금감원 검사결과 및 주요 사고사례 분석 등을 기초로 각 업권별 TF 논의를 거쳐 도출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고위험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단말기 접근통제 강화 등 상호견제 및 사고예방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PF대출금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저은·여전), 채권단 공동자금 관리 강화(은행) 등 최근 각 업권별 금융사고에서 나타난 취약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를 즉시 강화한다.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등을 통해 자점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준법감시조직의 인력 및 전문성 확충 등 금융회사의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은행·저은·여전)한다. 중소형 여전사(총자산 2조원 미만)에 '자율진단제도'를 도입(여전)하고, 상호금융조합의 감사실 설치 대상 조합기준을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내부고발자 포상기준을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업권별 표준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마련(개선)하고, 사고예방 교육·캠페인을 확대 실시한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금융권에 정착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영국·호주·싱가포르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문화를 자체 진단토록 하거나 감독당국이 평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금감원(또는 상호금융중앙회)의 상시감시 및 사고검사를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비중 확대 및 평가기준 구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은행 내부통제 평가부문을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분리하고, 경영관리(M)부문 내부통제 비중을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식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영세한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개편해 사고예방을 위한 지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규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시행해 금융사고 확산을 방지하고, 그 외의 과제는 조직·인력 정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업권별 사정 등을 감안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과제가 해당 업권의 특성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개선과제별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각 협회·중앙회와 함께 업권 모범사례 등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내부통제가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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