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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스코건설·SK하이닉스 노동자 사망했는데…고용부 우수기업 수여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09:25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09:25

우수기업 선정시 근로감독 면제·대출금리 우대
고용부 인증기업 취소 요건 발생해도 조치 안해
이학영 "인증 취소하고 관련 규정 정비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포스코건설과 SK하이닉스 등 중대재해를 낸 기업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면서 인증 제도를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시)이 고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건설과 SK하이닉스 등은 중대재해 사고를 냈음에도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고용부는 총 7개 분야(근무혁신·노사문화·남녀고용평등·장애인고용·일자리·인적자원개발·중소기업 우수기능인)의 인증제도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분야별로 근로감독 면제 및 대출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학영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산업재해 등이 발생해 공표됐을 경우 우수기업 인증은 취소된다. 적용 대상 분야는 장애인고용·노사문화·일자리·인적자원개발 등 4개 분야다.

그러나 취소 요건이 발생해도 인증을 유지하거나 재차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있는 등 뚜렷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 포스코건설은 2018년 기준 4명 사망, 재해자 수 10명에 달했으나 같은 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9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도 담겨 인증이 취소돼야 하지만, 우수기관 선정은 취소되지 않았다.

2018년부터 4년 연속 일자리으뜸기업에 선정된 SK하이닉스는 2015년 이천공장 질식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공표됐지만, 우수기업 취소는커녕 심지어 같은 해 7월 다시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우수기업의 명성을 유지하고 각종 혜택을 받는 건 특정 기업 봐주기다"라며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전면 검토해 취소하고, 해당 기업들의 재선정 제한 등 선정 및 취소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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