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농식품부, 5년간 청년농 3만명 육성…시설원예·축사 스마트화 가속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3:44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3:44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혁신방안 발표
젊은 인력 및 스마트농업 기반의 농업혁신 추진
시설원예·축사 30% 디지털전환…스마트팜 확산
2027년까지 농업직불제 5조 규모로 단계적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시설원예와 축사의 스마트화에 보다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역동적 농업을 위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농업의 미래 선도할 청년농 5년간 매년 5000명 육성

정부는 우선 오는 2027년까지 창의적·혁신적 생각을 갖춘 청년농 3만명(매년 5000명) 육성을 목표로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아래 그림 참고).

특히 청년층이 농업 창업 준비 및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에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현재 2000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두배로 확대하고 단가도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청년농이 농업 창업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기 위해 온실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정비해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신규 조성한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10.05 dream@newspim.com

농지·시설·농기자재 등 농업 기반 투자 시 투자·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금융부담도 크게 완화한다.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융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상환기간 확대(15년→25년)와 금리 인하(2%→1.5%)로 청년농의 연 상환 부담이 약 45% 감소한다.

또한 스마트팜을 시작하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융자(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하며, 운영 중 일시적 경영 위기 시 1년간 상환을 유예(최대 3회)하도록 해 청년농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농의 경영 규모 확대 및 사업 다각화 등 내실 있는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생애 첫 투자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금융 공공기관이 담보 없이 직접 투자(농식품통합지원펀드)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농에게 투자하기 위한 청년농 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등이 농촌에 만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돌봄·교육 등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생활권을 400개소 구축하고, 청년보금자리주택 조성도 확대해 나간다.

◆ 시설원예·축사의 30% 스마트화 목표

정부는 또 자연재해, 탄소중립,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 대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인·기업·전문가 등 민간 역량 강화, 품목별 스마트팜 확산,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등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 스마트농업 민간 혁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율적 디지털 전환 환경을 조성한다. 농업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스마트농업 보육센터(4개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실습 중심의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 기술적 역량을 갖춘 전문 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농업 기술·장비·서비스 기업으로 육성하고,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도 양성한다.

기존 온실·축사에 환경제어·데이터관리 등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보급하여 스마트 시설로 전환한다. 온실에서 재배하는 주요 품목(딸기, 화훼 등)의 주산지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인공지능(AI) 서비스 보급을 2021년 6500ha 규모에서 오는 2027년 10000ha 수준으로 확대한다. 축사에는 악취·질병 관리 등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축산 사물인터넷(IoT) 보급도 같은 기간 4700호에서 1만1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 밀양시 농업농촌체험 현장 모습 [사진=밀양시] 2021.09.27 news2349@newspim.com

또 첨단화·지능화된 온실과 축사를 신축해 청년농과 선도농에게 제공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간척지 등 유휴부지에 대규모(각 100ha 내외)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장기 임대하고,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지에 인접해있는 축사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간다.

시설·축사·노지 등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팜 시범단지 등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개방형 스마트농업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한다.

각종 생산기반의 기후변화 대응력도 높인다. 가뭄에 대비한 밭작물 자동 관배수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자율 주행 트랙터·콤바인 및 드론·로봇 등 첨단 농기계를 개발·보급한다. 기후에 민감한 노지작물의 적정 생산 솔루션(AI 서비스) 개발·보급을 위해 인공위성·드론의 영상정보 활용도 확대한다.

◆ 농가 소득·경영·생활 안전망 확충

정부는 또 스마트농업 등 원활한 농업혁신을 뒷받침하고, 그간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기존 농업인을 위해 소득·경영·생활 안전망도 확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불안으로 치솟은 국제 원자재가격 및 금리·환율 상승에 의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 구입비용을 내년에도 지원한다.

2017년~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의 농지 요건을 삭제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내년부터 56만2000명에게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또한 친환경직불 확대 및 탄소중립직불 등을 검토해 오는 2027년까지 농업직불제 규모를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80개로 늘려 농가의 기후변화 대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더불어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하여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연금액 5% 추가지급)을 도입하고, 경영이양직불제도 고령농가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개편(고령농은퇴직불 검토)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농이 유입되고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을 우리 농업에 적용하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농정과제로 관리해 나가면서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기존 농업인에 대한 소득·경영·생활 안정 장치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