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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농식품부,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 규제 면제...차량 내 화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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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장례식장 설치시 '거리제한' 규정 제외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 축산업까지 확대
국내·수입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방법 통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차량 내 화장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가운데 시급성이 높은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규제개혁 방향을 ▲인력유입을 위한 진입장벽 낮추기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경영여건 개선 및 활력 증진 ▲행정 절차 간소화로 현장 애로 해소 등 네가지로 잡아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농식품부] 2022.09.14 soy22@newspim.com

◆ 동물 장례식장 설치시 '거리제한' 규정 제외

우선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와 시설설치에 대한 신용보증도 강화한다. 영농 상속한도 금액을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농업진입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 새로 도입되는 기술은 개발과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화장시설 등을 포함하지 않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거리제한 규정도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또 차량 내 화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증 특례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한다.

◆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 축산업까지 확대 추진

더불어 기존에 농산물에만 시행되던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를 축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도 도입할 계획이다. 흑삼과 같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 법령에 성분 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통주 정의와 범위도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막걸리 등은 전통주에 편입하는 전통주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업 사업 관련 법령이나 규정도 개선해 재정지원 효과를 높인다. 공익직불법에 명시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요건 가운데 '2017에서 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지급실적' 요건을 삭제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밤나무·잣나무 면적 확인기준은 1000㎡ 이상으로 완화한다.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수립과 공표 시기도 11월까지 조기에 확정지어 공고하기로 했다.

◆ 국내·수입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방법 통일

국내 가공식품과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도 통일할 방침이다. 음식점업을 비전문 취업 비자(E-9)의 외국인 취업 허용 서비스업 세부 업종으로 신설하고 외국인력 도입 쿼터도 확대한다.

또 수출 농약 등록 절차를 신설하고 제출서류 처리 기간은 단축하기로 했다. 농약 품목 변경등록 시 작성하는 시험성적서 요건도 완화힌다.

방역과 검역 현장 여건을 반영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육 제한 또는 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AI 발생지역 가금 등에 대한 지자체의 반입제한 조치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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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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