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유죄 인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LG전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인사 담당 임원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계열사 전무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박씨 측 변호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최근 유사 사건인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은 판결문을 보면 원심 판결에는 최종면접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유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해당 판결문을 검토한 뒤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시든지 의견정리를 우선해야 될 것 같다"며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30일로 예정됐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4년 4월 채용 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2014년도와 2015년도 공개채용에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적격자들을 최종합격시키는 등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공판절차를 밟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대외 이미지 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용병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후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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