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백종헌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6844건 중 피해보상 단 3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탁의료기관에서 발생 건, 계약 해지 41건에 불과
유효기간 지난 백신 주입 사례 가장 많아
"질병청, 지자체 소관이라며 보상 관련 책임 회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2.1배 증가할 때 오접종률은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그럼에도 피해보상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해 백신 오접종과 관련해 제대로 된 국가적 의료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6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백신 접종률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백신 오접종 사례는 큰 폭으로 증가해 6844건을 기록했다.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684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들이 발생했지만 피해보상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백종헌 의원실 제공] 2022.10.06 kimej@newspim.com

백종헌 의원실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현황은 총 6844회(올해 9월 9일 기준)이다. 특히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의 데이터를 비교해본 결과, 국내 첫 접종 이후 총 누적접종건수가 약 2.1배 증가할 때, 누적 오접종자 수는 약 3.4배나 증가했다. 

국내 최초 접종 시기부터 지난해 9월 28일까지 총 누적 접종 건수는 6246만2921건, 누적 오접종자 수는 2014명이었다. 국내 최초 접종 시기부터 지난 9월 9일까지로 기간을 늘려 살펴봤을 때는 총 누적 접종 건수 1억3064만8108건, 누적 오접종자수는 6844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2281건(33.3%)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다.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사례는 1271건(18.6%),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는 1056건(15.4%) 순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화이자가 3764회(55.0%)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954회(28.6%), 아스트라제네카 689회(10.1%), 얀센 132회(1.9%) 순을 기록했다.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경우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하면 된다. 

9월 9일 기준으로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6844회 중 이상반응 신고 건수의 경우는 총 133건(1.94%)이다. 그러나 질병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세 건에 그친다.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오접종 사례가 6448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지난 8월 기준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41건밖에 없는데 질병청이 계약한 위탁의료기관은 1만7531개소이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나 백신 오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 취합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백 의원은 "국가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을 맞았지만 오접종 피해를 입으신 우리 국민 6844분에 대해서, 당장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지자체 소관이라는 핑계를 대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국가적 의료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