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 지키기 위한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980년대 신군부의 사전검열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언론인 고(故) 김태홍씨가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씨의 계엄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없어 양형 조정만 하기로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김씨는 한국기자협회장으로 당선된 지난 1980년 신군부의 언론자유 침해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사회주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관련 서적을 탐독하는 등 반공법 위반 혐의 등도 받았다. 김씨는 1980년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형이 확정되면서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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