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식기소에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의 첫 공판이 다음달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10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사진=호반그룹] 2020.11.5 peoplekim@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처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건축 자재 유통업체와 김 전 회장 사위가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 등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각 기업 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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