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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의 길은] ③'자율'에 맡긴 상생, 최소한의 규제 필요할까?

기사입력 : 2022년10월10일 09:32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1:10

소상공인 "상생협력,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필요해"
플랫폼 "자율규제 시작돼, 법제화는 성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2일 배달 중개앱 3사 대표들을 만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인상 등의 문제를 법적 제재 대신 업계의 자율규제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상생협력의 방안도 주체마다 전부 다른 상황이다. 배달업계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배달의민족을 중심으로 해당 논란을 살핀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인턴기자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는 '입법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선회했다. 배달 수수료를 법제화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플랫폼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혁신을 막고 오히려 소비자 이익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배달앱 상생의 길은] 글싣는 순서

1. 물가 뛰는데…수수료·광고료 '삼중고'
2. 배민, 영업비밀 사장님과 공유하며 '상생'
3. '자율'에 맡긴 상생, 최소한의 규제 필요할까?

◆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온라인플랫폼법

현재 플랫폼의 과도한 지배력을 제한하고 상생협력을 실천할 수 있는 법 중에는 온라인플랫폼법이 있다. 온플법의 요지는 주요 플랫폼들의 불공정 거래 유형과 해결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다. 다만 법이 아닌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배달의민족 역시 온플법에 의해 광고모델 확장을 제한받을 수 있다. 점주들이 '울트라콜' 상품을 복수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점포들이 울트라콜 상품 갯수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쟁(소위 '깃발 꽃기')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울트라콜은 지역 단위로 상호를 노출해 주는 상품이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이 영업지역을 정하고 깃발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온플법 건의안을 내놨다. 현재는 '깃발 꽂기' 경쟁으로 동일 브랜드 내 가맹점 간에도 출혈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열 세 번째)과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이사, 서성원 위대한 상상(요기요)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업계 현안 간담회에서 요식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9.22 hwang@newspim.com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상생협력이란 자율적으로 논의하는 게 가장 좋지만 실질적으로 안 된다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그럴 때 입법화가 필요하며, 그게 온라인플랫폼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수료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으나, 산업의 중개 부분에서는 가능하다"며 "부동산 중개가 대표적인데, 임대가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국가가 상한선을 정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플랫폼 산업 같은 경우, 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아직 제도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안돼서 늦어지는 것뿐이지,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상황마다 계약서가 다르다"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계약서는 다르게 취급해야 하며 해지, 변경, 체결 등 과정을 하나로 일반화할 수는 없어 이를 논의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 자율규제는 이제 시작…"법제화 성급하다"

반면 플랫폼 측에서는 자율규제 논의가 이어지는 시점에서 법제화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낸다. 지난달 30일 발간된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소의 '편향된 시장해석과 방향 없는 규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인기협은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온플법 법제화 반대 입장을 폈다.

인기협은 "플랫폼 산업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변한다. 각 플랫폼 사업자가 다루는 분야 또한 다양하게 분화하여 산업분류의 기준도 매년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률적인 규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을 고정된 개념으로 생각하고 규제하려는 것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이 필연적인 디지털 환경에서 국내 플랫폼은 도전자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플랫폼 산업 규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독보적 지위를 가진 빅테크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여전히 성장의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승혜 디지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존 갈등 과정을 되풀이하기보다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해법으로 가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감에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이 무산됐다.

김범준 대표를 증인 신청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김성원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주문 앱 '배달의민족'이 광고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진 않는지 '배달앱 플랫폼과 음식점주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었다.

김 의원실은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으나 (우아한형제들이) 노력하겠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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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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