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기관, 현장 시정·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조치 예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는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한 안전 점검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하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13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타 업체 명의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대전시청 전경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하도급 제한, 일정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이러한 규정에도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교량·터널 및 대형건축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대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책임의식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등록된 37개 업체 중 24개 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업체 2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