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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未개인정보처리자에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적용은 '평등권' 침해"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2:00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 운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및 행복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7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청구인인 A씨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B빌딩의 관리를 맡고 있는 빌딩관리단 회장이며, 관리단은 해당 빌딩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보유·관리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7~8월께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씨가 B빌딩 우편함에서 다른 입주자들의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간 것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뒤, 김씨를 경찰서에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다.

검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이용한 것이라 보고, A씨를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돼 있어도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20년 9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2·7·8호에 해당하거나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7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8호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다.

헌재는 A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며 "관리단이 빌딩 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빌딩 구분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 등 했으므로 관리단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기관의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이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는 않고, 양벌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했으므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는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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