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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7억 횡령' 우리은행 前 직원 형제 1심 판결 불복...항소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0:12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0:12

1심 재판부, 횡령액 93억 추가 공소장변경 신청 불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707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3년에 추징금 323억여원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전 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이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동생과 함께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이 알려진 뒤 기업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등 무형적 손실까지 초래했고 건전하게 운영될 회사 시스템을 위협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했고 현실적인 피해회복이나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동생에게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323억760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전씨에 대해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재판부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전씨의 횡령액은 614억에서 707억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 직전 "추가된 범행은 피고인의 직위나 범행방법, 행위태양이 달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공소장변경 및 변론재개 신청 불허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변론종결 후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할 의무가 없어 기각한다"며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을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전씨는 횡령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와 공사 등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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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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