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신정인 인턴기자 =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의 전 임원에 대한 항소가 기각,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부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검찰은 장씨에 대해 지난달 16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위드이노베이션에도 벌금 20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관련해 피고인들이 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 상황에 대해 제대로 몰랐다는 장씨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운영 중인 기업체 성격과 유출된 정보 양을 생각하면 벌금으로 법정 최고형인 2000만원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며 "피고인들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기어때는 지난 2017년 2~3월 마케팅센터 웹페이지의 숙박 예약 정보 323만여건과 고객 개인정보 약 7만건을 해킹당했다. 당시 유출된 정보로 협박·음란문자가 4000건가량 발송되기도 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