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전동킥보드 사고로 전국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동킥보드법'에 대한 신속한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홍기원 국회의원은 "전동킥보드를 별개의 교통수단으로 법제화해, 기기 등록부터 운전 지침, 주차 구역 등을 관리해야 한다"며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홍기원 국회의원[사진=평택사무소] 2022.10.07 krg0404@newspim.com |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2020년 3720명에서 작년 524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7월에 3578명으로 이미 2020년 수준에 달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20년 10명에서 작년 19명, 부상자는 같은 기간 985명에서 1901명으로 각각 2배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을 보면 무면허에 음주, 역주행, 뺑소니까지 각종 불법 요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경각심이 낮은 편인 10~20대 청소년·대학생들의 사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달 경기 지역 한 도로에서는 미성년자 3명이 킥보드 1대에 동시에 올라타 운전하다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 역시 헬멧 착용 위반에 무면허 운전이었다.
또 지난 5월에는 전동킥보드에 2명이 함께 타고 주행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킥보드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모두 목숨을 잃었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전동킥보드를 별개의 교통수단으로 법제화해, 기기 등록부터 운전 지침, 주차 구역 등을 관리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전동킥보드법'을 대표 발의한 만큼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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