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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5년간 2배 늘었다…"기본권 침해 우려"

기사입력 : 2022년10월10일 10:37

최종수정 : 2022년10월10일 10:37

2021년 일괄조회 3301건…5년전 대비 2배 이상 ↑
국세청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대상 늘어"
유동수 "영장없이 조회 남발…방안 강구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납세자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국세청의 금융재산 일괄조회가 5년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3301건의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1514건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일괄조회 건수를 보면 ▲2017년 1514건 ▲2018년 2509건 ▲2019년 2755건 ▲2020년 2771건 ▲2021년 330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2차회의가 5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5 kilroy023@newspim.com

국세청은 법원의 영장 없이 자체 판단에 따라 납세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일괄조회와 개별조회로 나뉜다. 일괄조회는 말 그대로 대상자가 이용하는 금융사의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다. 특정 금융사의 특정 지점의 거래내역만 조회할 수 있는 개별조회보다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다.

또 국세청의 피조사자에게 통보되지 않고 금융사가 이를 거부할 권리도 없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측은 지난해 일괄조회가 늘어난 이유로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을 꼽았다.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성실납세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조회를 실시하는데, 자산가치가 증가하면서 조회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일괄조회를 허용하고 있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일괄조회 건수의 급격한 증가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과세자료법에 따라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출 요구할 수 있지만, 최소 범위 제한이 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일괄조회를 남발하고 있다"며 "자체적인 금융조사 집행은 국세청의 특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괄조회를 최소화하면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금융재산 일괄조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이를 엄격히 심사해 무분별한 계좌추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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