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하고 공개하여 관련 업무를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그동안 난민 이의신청 과정 중 일부 사항에 대해 비공개 내부 지침이 규정되면서 업무 통일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는 난민 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의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우선 난민 조사관이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했던 경우 해당 이의신청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난민조사관 지정 배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견진술 통지 기한 명시 및 서면진술 근거도 마련했다.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 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통지해 진술 내용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출석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진술하려는 의견을 문서 제출로 구두진술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복잡하고 다양해진 난민 이의신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난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난민 이의신청 제도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난민불인정결정 등 처분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로 행정소송보다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는 행정청 단계의 불복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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