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이천시 역세권 개발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약속 등 혐의로 이천시 도시계획위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이들과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개발사업자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0 lbs0964@newspim.com |
A씨와 B씨가 지난 2019년 5~6월 이천시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C씨의 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5000만원과 개발이익 20%를 더 챙겨주기로 약속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이 관여한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 C씨에게 5000만원을 B씨의 계좌로 지급받고 B씨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감사원의 의뢰로 수사를 개시해 지난 7일 이들을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도시개발의 필수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여하는 위원이 지역 사업가와 유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앞으로 발생할 개발이익을 받기로 약속하는 등 민관이 유착한 비리를 수사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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