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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동생, 1심 판결 불복 항소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8:12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8:12

1심서 징역 10년·추징금 323억원
검찰도 지난 6일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614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동생 전모(41) 씨의 변호인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형 전모(43) 씨는 별도로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이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 형제에게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323억760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614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자금을 반출, 은닉하고 옵션거래와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10여년에 걸쳐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총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또 전씨는 횡령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와 공사 등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도 지난 6일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은 선고를 앞두고 전씨 형제에 대해 횡령액 93억20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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