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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올해부터 소비자보호 우수사원 및 조직 선정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5:48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5:48

반기별 내부통제 관련 실천·개선·제보 기준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교보생명은 올해부터 반기별로 내부통제에 대한 실천, 개선, 제보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보호 우수사원과 조직을 선정해 임직원들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상시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교보생명 사옥 전경 [사진=교보생명]

올해 소비자보호 우수사원(조직) 포상에서는 개인 부문에서 3명의 직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각각 공시이율 전산오류 발견 및 신속조치를 통한 회사 손실 방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소매여신 부분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 및 회사 손실 방지 기여 등의 성과로 수상했다.

조직 부문에서는 정보보안팀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사전예방 조치를, 시스템2팀이 고객불만 사전예방 조치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조직으로 선발됐다.

교보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조직과 제도 운영을 체계화한 바 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실을 두고 소비자보호실장(최고고객책임자·CCO)이 독립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대표이사가 고객의 소리를 직접 챙겨 이를 경영활동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교보생명은 각종 소비자 만족 지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교보생명의 보유계약 10만건 당 민원 건수는 4.91건으로 생보사 평균(8.17건) 대비 크게 낮다. 전분기(5.1건)와 비교했을 땐 3.67% 줄었다.

보험금 늑장 지급으로 인한 소비자와의 갈등도 크게 줄었다. 교보생명의 올 상반기 기준 평균 보험금 지급일수는 1.2일로 보험업계 평균 보험금 지급 일수(2.07일)을 앞섰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32.73%, 이자감면액은 8200만원으로 생보업계 평균(3664만원) 대비 2배 앞서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 취업, 승진, 연봉 인상,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등급이 높아졌을 때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아울러, 지난해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우수기업으로 8회 연속 선정됐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 평가하는 국가공인제도다. 2019년에는 CCM 우수기업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고객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의 출발점"이라며 "고객에 대한 이익과 혜택 제공을 우선시하는 '고객중심경영'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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