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르겠다" 협박, 와인잔 던져 상해 입힌 혐의 등
11월 24일 피해자 일간지 기자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일간지 기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
A씨 측 변호인은 "협박과 관련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했는지 여부조차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설령 그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못한다"며 무죄 입장을 밝혔다.
또 B씨에게 와인병과 와인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다만 당시 주점 내부 탁자와 와인잔 등을 손괴한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변상과 합의가 끝났다고 했다.
심 판사는 내달 24일 피해자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사건 당일에 관한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주점에서 일간지 기자 B씨가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썼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 자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B씨에게 와인병과 와인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던진 와인병에 어깨를 맞고 깨진 와인잔에 오른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월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