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시20분께 국회 본관 의안과 방문
김미애 "주식 팔던지 백지신탁 했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희곤 원내부대표와 9시 20분께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인 올해 4월과 6월 사이 2억3100만원 상당의 방산업체 주식을 매입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해당 주식이 국방위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두 달여 전 백지신탁 등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으며, 이해충돌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방위산업 관련주를 전량 매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애초에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원이 됐을 때 바로 주식을 팔던지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문제가 된 주식을 처분했다고 문제가 사라질 수는 없다"며 "도둑질했다가 발각된 후 돌려준다고 도둑질이 아닌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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