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오는 17일 새벽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16일 구속됐다.
경기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은 출소를 앞두고 추가 범행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06년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을 당한 새로운 피해자가 김근식을 최근 고소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당초 지난해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2013, 2014년 대전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형기가 1년 늘어났다.
검찰은 전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김근식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지난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수사 당국은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근식이 수감된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당시 김근식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은 오는 17일 새벽 출소 뒤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갈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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