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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종합감사 도민 제보 접수…24일부터 감사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1:24

불합리한 규제·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정 처리 등 제보 접수
"공공 이익 위한 업무 처리 과정서 발생한 실수 면책 적용"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 예정인 '의정부시 종합감사'에 앞서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도민제보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청[사진=김영철 기자]

도는 도민제보 사항을 우선 검토할 방침으로, 의정부시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도민 불편 사항을 폭넓게 듣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감사 분야는 △소극 행정으로 발생한 도민 불편 사항 △인허가 비리 등 위법․부당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요구 △공직자의 부패․일탈행위 △공공재정 부정 청구 및 위법 운영 등이다.

단,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이달 17일부터 감사 종료 시까지 감사장(의정부시청 1층 대강당)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익제보 핫라인, 감사공무원, 시민감사관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특히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제보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보(포)상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며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사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킨 행위, 도민 생활에 불편을 유발하는 부당·위법행위 등을 면밀하게 감사할 계획이다.

다만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가 '접시 깨기' 행정을 강조하는 만큼, 공직자들의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 중 실수한 공무원, 경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 등 공공의 이익을 구현한 행정은 문책 수위를 낮출 방침이다.

윤현옥 감사담당관(감사반장)은 "도민 불편 유발 사항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 등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소극 행정, 위법·부당 행위,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은 엄중 책임을 묻겠지만,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폭넓은 면책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ye0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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