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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무상 이용자 보상 가능성 적어..."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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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서비스 있어 '불편함' 끼친 것에 불과"
카카오 측, SK 측에 구상금 및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주말 대혼란을 일으켰던 '카카오 먹통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카카오서비스의 주요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다.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고 있던 카카오서비스 이용 불가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카카오 유료서비스 사업자는 물론 무상 이용자들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상 이용자들이 보상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적 근거와 전례도 없고, 피해 측정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카카오 측은 17일 유료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 플랫폼 '멜론'은 이용권 사용 기간을, 웹툰은 대여 중이거나 만료된 웹툰 회차의 열람 기한을 3일 연장하기로 했다. 카카오 측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기사 등에게도 피해 보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료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안이 조금씩 구체화하는 반면 무상 이용자들의 불만 또한 폭증하고 있어 개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카카오의 메인 플랫폼 중 하나인 카카오톡 이용자는 약 470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사용하는 셈이다.

카카오 측은 자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만간 이용자가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보상 대상과 범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무상 이용자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과거 이번 사건보다 짧은 소위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있었던 때도, 카카오톡이 무료 서비스란 이유로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손해배상)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호에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을 동법 시행령 제37조의11 제1항4호는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전기통신법에서 무상 이용자는 통지의 대상조차 아니라는 것이다.

IT전문인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서비스가 무료라면 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대체 서비스의 유무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즉, 단독 서비스냐 경쟁 서비스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 변호사는 "카카오톡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인증 서비스, 메시지 보관·전송 등 문제는 불편함을 끼친 것이지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아니다"며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카카오서비스가 지난 2년여간 10차례 이상 장애가 발생한 점을 들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 추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카카오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SK C&C와 주요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논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향후 카카오 측이 SK 측에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금과 직접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상금 청구는 물론 카카오 선물하기나 광고 등 카카오 측의 자체적인 재산상 손해도 클 것으로 보여,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카카오 측이 전액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인정 범위를 두고 두 회사가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구 변호사도 "서버 복구 등에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매출 감소 등 이번 화재로 가장 직격타를 입은 곳은 어찌 보면 카카오 측을 최대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배상할 금액보다 매출 손실이 더 클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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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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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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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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