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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M&A 심사 '고삐'…재탕‧뒷북 대책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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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적에 연초 추진했던 플랫폼 심사지침 재추진
공정거래법 해석 지침에 불과…약관 심사 등 뒷북 대응
M&A 심사 강화는 尹정부 '기업 자율' 기조와 배치 '모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시장 독과점'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주문했지만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가 내놓을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이는 이미 연초에 행정예고까지 마친 것으로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외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기업결합(M&A) 심사기준 강화와 불공정약관 심사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M&A 심사기준 강화는 기업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고 불공정약관 심사는 현행 법 체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엄중한 현실을 반영한 대응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 연초에 행정예고한 해석적 사항 보완 규정이 대책?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신속히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 소관 일반법률에 해당하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분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따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제정안을 이미 올해 1월 행정예고했다. 총 10차례에 걸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법 집행 기준을 배제하거나 이에 우선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해석적 사항을 보완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심시지침 제정안은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효과(tipping effect)에 따라 독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장 범위와 시장지배력‧경쟁제한성 세부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여기서 무료 서비스라도 광고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 시장으로 묶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시장지배력 평가에서는 '문지기(gatekeeper)'로서 영향력도 고려하기로 했다.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또 매출액 이외에 이용자 수, 이용빈도 등을 점유율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경쟁제한성 평가에서는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것들은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심사지침 제정안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과 타 유통채널에 비해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최혜대우 요구' 등 법 위반 유형도 제시했다.

◆ 남은 카드는 '尹정부 기조 배치‧뒷북 대응 뿐' 지적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심사지침을 마련하고도 아직 제정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자율 규제를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심사지침 제정에 제동이 걸린 측면이 있다는 게 공정위 안팎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카카오 '먹통' 사태로 공정위가 심사지침 제정에 속도를 낼 명분은 생겼지만 심사지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카카오 독과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공정위 설명대로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해석적 사항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할 수는 있으나 독과점 구조 자체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후 여러 가지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강화다. 플랫폼 사업자가 인수·합병(M&A)을 통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자산규모 5조원이 넘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카카오그룹은 올해 5월 기준으로 계열사가 무려 136개에 이른다.

하지만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할 경우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7일 사모펀드 추가 출자 등 단순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을 간이심사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카카오 비즈니스, 카카오T 등 서비스 이용 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없는지 점검에 나섰다. 불공정약관 심사 역시 기존 법 체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문제를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독과점 방지를 위해 공정위가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으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제도 개선, M&A 심사 강화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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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 재개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임시 휴업 이후 지난 7일 가오픈으로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가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홈플러스가 13일 재개장에 들어갔다. [사진 = 뉴스핌DB] 무엇보다 관건은 매출 회복 속도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정한 회생 계획안 가결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정상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회생 절차가 다시 폐지될 경우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공교롭게도 정식 개장 이후 첫 주말은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광복절 연휴 장보기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하는 시점과 겹쳤다. 여기에 훼손된 공급망 복구와 대주주 책임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까지 맞물리면서 회생의 첫 관문을 맞게 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59개 점포는 온라인 배송도 함께 재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자금난을 이유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했고, 지난 7일 67개 점포의 가오픈을 시작했다. 이후 12일까지 협력업체들과 납품 조건을 협의하고 상품 입고와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정식 개장에 맞춰 고객 유입을 위한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마이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나흘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4일부터 사흘간은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50% 할인한 3490원에 선보이며,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은 40% 할인한 100g당 1980원에 판매한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13일 정식 개장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khwphoto@newspim.com ◆ 이마트·롯데마트는 연휴 할인전 문제는 빅2도 같은 시기에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는 점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통상 월초를 중심으로 대표 할인 행사를 열어왔지만, 이번 8월에는 말복과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수요를 겨냥해 행사를 두 차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두 번째 할인 행사가 홈플러스 정식 재개장 시기와 겹치게 됐다. 롯데마트는 홈플러스 재개장일인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통 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통 큰 통닭'과 완도 활전복, 삼겹살·목심, 러시아산 활대게 등을 할인 판매하고, 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 등도 행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마트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고래잇 페스타' 2차 행사를 연다. 신선식품과 델리, 간편식, 생필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가운데 제주산 광어회와 광어회 필렛을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8월에는 고래잇 페스타를 2회로 확대 운영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혜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홈플러스의 점포 휴업·폐점 여파로 인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홈플러스 매출의 30%가 경쟁사로 이동하면 이마트·롯데쇼핑 매출이 최대 1조5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공급망 복구가 변수…안정적인 납품과 상품 확보돼야 두 경쟁사가 사전에 대규모 행사 물량을 확보해둔 것과 달리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와 임시 휴업을 거치며 훼손된 공급망을 복구하는 단계에 있다. 협력업체 다수가 선결제나 결제 기한 단축을 요구하면서 납품 협상이 길어지고 있으며, 공익 채권 미변제 논란도 거래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신규로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협력업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채권과 신규 납품분의 지급 조건을 구분해 거래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자금 회수가 빠르고 집객 효과가 큰 신선식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심으로 매대를 구성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홈플러스는 기존 복층 매장을 단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식품·생필품과 PB 상품에 집중하는 이른바 '트레이더 조'형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업 모델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납품과 점포별 상품 구색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홈플러스 마트산업노조는 "MBK는 끝내 청산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 전에 '제대로 된 회사'에 인수 합병(M&A)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인수 금액뿐 아니라 고용 승계와 노사 관계, 잠재 채무 등도 인수자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는 2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과 대주주 책임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공방을 벌여왔다. MBK와 메리츠가 자금 지원 조건과 보증 책임을 놓고 대립하는 동안 노조는 양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 개입을 요구해왔다. 결국 이번 첫 연휴 주말의 판매 실적은 단순한 유통 3사의 할인 경쟁을 넘어 홈플러스의 정상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8-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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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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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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