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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김우창·故 김지하 시인에 금관 문화훈장 수훈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09:23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9:33

2022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34명 선정, 오늘 시상식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문학평론가 김우창 씨와 고(故) 김지하 시인에 금관 문화훈장을 수여한다.

문체부는 21일 '2022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로 '문화훈장' 수훈자 16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8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 장관 감사패)' 수상자 6명 등 총 34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평론가 김우창 씨 [사진=문체부] 2022.10.21 89hklee@newspim.com

가장 큰 영예인 금관 문화훈장은 문화평론가 김우창 씨와 고 김지하 시인이 수훈한다. 문학평론가 김우창 씨는 문학과 인간, 사회에 대한 기피 있는 성찰을 통해 학문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국문학의 특수한 인식론적 구조를 해명하는 데 공헌했다. 고 김지하 시인은 '오적', '타는 목마름으로' 등 작품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한 대표적 저항 시인이다. 생명 사상을 정립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한 새로운 민족문화에 대한 미학 이론을 발표하며 문학 발전에 공헌했다.

은관문화훈장은 한국 행위예술 1세대로서 '신체 드로잉'과 '달팽이 걸음' 등의 작품을 발표하고 페이스갤러리와 전속 계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건용 화백,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국제콩쿠르 심사위원과 교육자로 활동하며 수많은 세계적인 예술가를 양성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남윤 명예교수 등 2명이 받는다.

보관 문화훈장은 ▲60년간 동시 38권, 동화집 15권을 창작하며 아동문학 발전에 공헌한 (사)한국문인협회 신현득 고문 ▲개인 소장 유물을 기증하고, 코리아나미술관 소장품의 국내외 순회 전시를 통해 한국 예술의 위상을 높인 ㈜코리아나화장품 유상옥 회장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과 부산시립미술관장을 역임하며 지역 미술 발전에 기여한 동아대학교 조일상 명예교수 ▲국내 융합 디자인 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디자인을 산업적 범주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한 서울대학교 이순종 명예교수 ▲한국현대무용 1세대로서 작품 100여 편과 서울올림픽, 한일월드컵 개막식 안무를 통해 한국 무용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예술원 최청자 회원 ▲연극 '양파'와 뮤지컬 '유린타운'으로 유명한 연출가이며 예술행정가로서 예술인 양성, 예술작품 제작에 기여한 재단법인 국립극단 심재찬 이사 등 6명이 받는다.

옥관 문화훈장은 ▲벽산문화재단 설립, 미술·음악·연극 예술단체 후원 활성화 및 신진예술가 발굴에 기여한 벽산엔지니어링(주) 김희근 회장 ▲중랑문화원 원장을 지내며 향토사 연구에 기여한 신우종합건설(주) 박신일 대표이사 ▲상주문화원장을 지내며 상주 향토사 정립·전승,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경북대학교 김철수 명예교수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전승교육사로서 한국음악 발전에 기여한 곽태규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원장 등 4명이 받는다.

화관 문화훈장은 ▲음악실연자의 복지·창작활동 지원, 저작인접권 보호로 음악 발전에 기여한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김원용 회장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를 기부하는 등 전통음악 발전에 기여한 이영희 전 (사)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등 2명이 받는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은 ▲소실된 한국고전영화 약 150편을 발굴해 한국영상자료원에 기증한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강릉지부 박지환 사무국장 ▲이라크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작품 발표, 팔레스타인과 문학 교류 등을 통해 문학적 실천을 보여준 소설가 오수연 씨 ▲국제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총감독을 지내고, 한국디자인사학회 창립에 기여해 디자인의 사회 문화적 역할을 확대한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안병학 부교수 ▲통영국제음악제, 윤이상음악콩쿠르를 통해 차세대 음악인 육성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재단 이용민 대표 ▲연극․뮤지컬 50여 편을 제작한 연출가이며, 교육자로서 예비예술인 양성에 기여한 한국예술종합학교 박근형 교수 등 5명에게 수여한다. 이들은 대통령 표창과 함께 상금 1000만원을 받는다.

자녀를 훌륭한 예술가로 키운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는 ▲연극연출가 박혜선 씨의 어머니 김량현 님 ▲국악인(성악) 김준수 씨의 어머니 박혜순 님 ▲국악인(연희) 송진호 씨의 어머니 임옥순 님 ▲무용가 김미애 씨의 어머니 윤수정 님 ▲한국문화이야기 작가 이종근 씨의 아버지 이귀범 님 등 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문체부 장관 명의 감사패와 함께 300만원 상당의 부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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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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