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정무위, '카카오 먹통' 사태 질타…독과점 방지 법제화 한목소리(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6:14

"심사지침 만으로는 한계" 지적
중대재해 예방대책 미흡 도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다만, 국감 직전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이 발표되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여야 한목소리로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해소 방안' 마련 주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를 겨냥해 플랫폼 독과점 해소 방안을 공정위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플랫폼의 승자 독식이 결국 독점으로 귀결된다"면서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는 단순히 점유율이 아닌 이용자 수와 향후 서비스에 나타날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 사태에 대해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 규제로는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대책으로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의원은 "법에서 위임되지 않았는데 지침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공정위는 소송에서 '100전 100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온플법이나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독과점 방지법'을 지목하며 비슷한 맥락의 문제제기를 했고,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현행 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 법으로 독과점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온플법'에 대해 "전임 조성욱 위원장이 준비했는데 부처 이견으로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법률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시간적 공백을 공정위가 행정으로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기정 위원장에게 카카오의 업권별 독과점 실태 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 기재부 '월권 논란', 英 총리 사임 두고 尹정부 '감세정책' 때리기

이날 국감에서는 전 부처를 관할하는 국무조정실이 감사 대상인 탓에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고,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추가 질의를 이어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백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가 예산과 관련된 것도 아닌데 기재부가 고용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근거가 뭐냐. 월권 아니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방 실장은 "기재부가 예산만 담당하는 곳은 아니고 경제정책도 맡고 있다"면서도 "어떤 경위인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방 실장에게 기재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월 기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법·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기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범부처 정책조정 사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또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사임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방문규 국조실장을 향해 "트러스 총리가 사임한 이유는 감세 정책 때문"이라면서 "우리도 Y노믹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대기업 법인세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실장은 "전 세계가 확장재정을 거둬들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더 풀겠다고 한 게 핵심"이라며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밖에도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공정위의 동의의결 이행 점검, 다중이용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점검 등이 다뤄졌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