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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수사 마무리…35명 기소 의견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0:13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0:13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재개발사업지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총 71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해 합동감식,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고 그 과정에서 공사와 조합 관계자 등 총 36명을 입건·조사해 35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 2021.06.09 kh10890@newspim.com

붕괴 원인인 철거공사와 관련해 감리, 원청회사, 하도급업체, 불법 재하도급업체 관계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이중 5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각종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알선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된 브로커 4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관련자 9명은 구속했고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그 이후에도 원청업체의 입찰방해와 하도급 업체간 담합행위, 공사금액 부풀리기 및 정비사업전문업체의 배임혐의 등 재개발사업 전반의 구조적인 불법행위를 면밀히 수사해 공사업체 및 조합 관계자 22명(중복 2명 제외)을 입건했다.

조합 관계자 등 22명(중복 2명 제외)에 대해 수사한 결과, 각종 공사 수주업체와 브로커들 사이에 수억원대의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고 실제 공사 없이 지분만 챙기는 공사업체간 입찰 담합행위를 확인했다.

계약 시 실제 공사 예상 금액보다 부풀려 계약한 조합관계자들의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최종적으로 원청 관계자 1명, 조합 관계자 5명, 정비업체 2명,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1명은 불송치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주 전역의 재개발사업관련 비리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비리 사건은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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