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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최대 2000%'...경찰, 180억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3:51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경제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대 2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고리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A(33)씨 등 일당 15명을 송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10.26 obliviate12@newspim.com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통대환대출' 수법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2300여명에게 1300억원을 빌려주고 일주일에 15%, 연 최대 2000%가 넘는 이자를 적용해 180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통대환대출은 다수의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기존 대출을 변제할 자금을 융통해주고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후 은행 등에서 저금리로 기존 대출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아 납부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과거 대부중개업을 함께한 직원들과 불법 대부를 목적으로 대출광고를 내고 대출희망자를 모집하는 1차 콜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모집된 희망자들을 2차 콜센터인 미등록대부업체로 이관해 저금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2차 상담을 진행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체 범행자금을 관리하고 2차 콜센터를 전담 운영하며 하부 직원들로 하여금 가명과 대포폰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상위관리자 3명의 소유차량, 예금채권, 부동산, 압수한 범행자금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36억 상당의 재산을 처분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 받게 되면 이득이 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대출원금액만 늘어나고 대출기간 연장으로 이자부담만 가중되는 등 채무상황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대출자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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