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올해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3712필지에 대해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31일자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 전경. 2022.10.31. goongeen@newspim.com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30일까지 서면(우편·팩스)이나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지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정희상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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