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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사람 몰리면 수천명도 사망...역대 최악 압사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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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 주말 15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금세기 최악의 압사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될 예정인 가운데, 과거 수천명의 목숨까지 앗아간 역대급 압사 사고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소개한 압사 사고들 중에서 사망자 규모가 가장 컸던 최악의 사고는 지난 1990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2.10.31 kwonjiun@newspim.com

당시 '이드 알 아드하'(희생제) 기간 중 이슬람 성지인 사우디 메카로 향하는 보행용 터널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1426명의 순례자가 사망했다.

사우디에서처럼 종교행사로 인한 압사 사고는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사우디 성지순례(하지) 때 순례객이 몰려 717명이 공식 사망했는데, 외신 보도에 따르면 실제 사망자 수는 2411명일 것이란 추산도 나온다. 또 지난 1994년 5월 사우디 자마라트 다리에서는 순례객 119명이 사망했고, 같은 자리에서 4년 뒤인 1998년 4월 하지 기간에 119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

성지순례는 이슬람교도가 지켜야 하는 5가지 기둥(실천영역) 중 하나로 이슬람교도는 평생 한 번은 이를 수행하는 것을 종교적 의무로 여긴다. 특히 성지순례가 마무리될 때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이드 알 아드하'(희생제)가 이어지는데, 희생제는 단식성월 라마단 종료 후 이어지는 '이드 알 피트르'와 함께 이슬람권의 2대 명절로 꼽힌다.

인도에서도 2005년 1월 마하슈트라주의 사원에 힌두교 순례자들이 몰리며 적어도 265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지난 1월에는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에서 힌두교 순례자들이 몰려 12명이 숨지기도 했다.

지난 7월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성지 메카의 그랜드 모스크(Grand Mosque)에 순례객들이 모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10.31 kwonjiun@newspim.com

스포츠 경기나 문화행사 역시 많은 이들이 모이는 만큼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

가장 최근에는 이달 1일 인도네시아 축국 경기장에서 홈팀이 패하자 일부 관중이 흥분해 경기장에 뛰어들었고, 경찰이 이를 막기 위해 최루탄을 쏘자 관중들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면서 밀고 넘어지며 132명이 숨졌다.

1989년 4월 영국 셰필드의 힐스버러 경기장에서 영국축구협회컵 대회 4강전을 보러 밀려든 관중들이 깔리며 96명이 숨지고 적어도 200명이 다쳤다.

또 2001년 5월에는 가나 수도 아크라의 축구 경기장에서 시위 관중을 향해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자 장내가 순식간이 아수라장이 되며 126명 이상이 깔려 숨졌고, 1982년 10월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유럽챔피언스리그(UEFA)컵 경기에서는 관중이 엉키며 60여명의 공식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외신은 실제 34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1989년 영국 힐스버러 압사 참사 당시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라면 압사 위험은 국가나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지난 2003년 2월에는 미국 일리노이주 나이트클럽 계단에서 출구로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21명이 압사했고, 2010년 7월 독일 뒤스부르크에서는 '러브 퍼레이드'라는 테크노 음악 축제가 열렸는데 공연장 근처 터널을 지나던 관객들이 서로 밀고 밀리다가 19명이 숨졌다. 또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힙합 스타 트래비스 스콧의 콘서트에서 팬들이 무대로 밀려들며 9명이 사망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피하려다 참사가 난 경우도 있다.

2013년 브라질 남부 대학도시인 산타 마리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는 불이 나 대피하던 손님들이 몰리며 230명 넘게 숨졌고, 2014년 12월에는 중국 와이탄 천이광장에서 가짜 돈이 뿌려져 이를 주우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36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했다.

그보다 앞선 2005년 8월에는 이라크 바그다드 티그리스강의 한 다리 위에서는 군중이 몰려있는 군중들 사이에 자살 폭탄테러가 벌어진다는 소문이 퍼지며 사람들이 서로 빠져나가려다 1005명 넘게 숨졌다.

10월 1일 인도네시아 축구장 압사 사고 현장서 최루탄을 발포하는 현지 경찰(윗쪽)과 아수라장이 된 축구 경기장 모습 [사진= 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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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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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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