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소처분에 불복…HWPL, 1심 패소 뒤집혀
2심 "서울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단체가 서울시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일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가 전격 폐쇄된 2020년 2월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신천지 교회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0.02.21 mironj19@newspim.com |
서울시는 신천지가 설립한 법인들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며 2020년 4월 24일 HWPL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서울시는 HWPL이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 사업을 하겠다며 법인 설립을 승인받은 뒤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HWPL이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한 점,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 및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한 점도 취소 사유가 됐다.
HWPL은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이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신천지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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